남구는 아암물류2단지를 손에 쥐는 대신 현재 중구 관할권인 신흥동3가 1.07㎢(32만평)와 아암물류1단지 0.9㎢(27만평)에 대해서는 관할권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3일 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남구 갑·을 선거구에서 제18대 총선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자를 초청, 아암물류2단지 관할권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구는 설명회에서 현재 잘못된 관할권 지정으로 30년 넘게 중구가 신흥동3가 1.07㎢(32만 평)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구 신흥동3가 1.07㎢(32만 평)에 대한 관할권이 잘못 지정되는 바람에 아암물류1단지 0.9㎢(27만평)에 대한 관할권도 잘못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구는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986년에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의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광양시와 순천시의 권한쟁의심판(2003헌라1,2006.8.31)과 당진군과 평택시의 권한쟁의심판(2000헌라2,2004.9.23)에서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권한을 분리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내놨다.
구는 이를 토대로 현재 중구 관할권인 신흥동3가 1.07㎢(32만평)와 아암물류1단지 0.9㎢(27만평)는 당초 남구 관할권으로 지정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는 아암물류2단지에 대한 관할권을 확보하게 되면 현재 중구 관할권인 신흥동3가 1.07㎢(32만 평)와 아암물류1단지 0.9㎢(27만 평)의 관할권은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구는 항만행정관리의 일원화, 연수구는 경제자유구역 행정관리의 일원화를 주장하며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미 30년 이상 관할권을 바꾼다면 주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아암물류2단지만큼은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지만 시가 적절하게 조정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찬식·고요한 기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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