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지원하고자 시설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3월 19일까지 지역내 학교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일제조사에 들어갔다.
매년 2회 이상(해빙기, 동절기) 실시하던 시설물 안전점검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만 기술직 공무원이 현장 방문해 재점검을 실시했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앞으로는 1차로 해당기관 시설관리자가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교육청 기술직 공무원 12명으로 구성, 1인 1기관을 방문해 전체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 확인 및 중점관리대상시설 등급 확인한다.
아울러 교육시설물의 상태가 매우 불안전해 전문가의 판단을 요할 때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재난위험시설물은 매월 1회 이상 해당기관에서 자체 점검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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