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2011년11월17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면적은 당초 128만6000여㎡에서 1만3000여㎡가 늘어난 129만9000여㎡이다.
아울러 추가 지정된 위치는 경민교차-의정부 가능역, 서울교외선의 남측과 의정부 가능역-의정부경찰서 간 경원선철도 서측, 중앙교차로-흥선광장 북측(캠프라과디아를 제외), 흥선광장-경민교차로까지의 백석천 북측 등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 민원지적과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뒤 매매를 체결해야 한다. 문의(828-4471)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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