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부동산 중개업소 746곳 내달 2일까지 지도점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02 18: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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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문원)는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내달 2일까지 지역내 746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지도ㆍ점검에 들어간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ㆍ점검은 중개수수료의 과다수수 등 중개업법 위반행위,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대여 또는 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 등에 대해 중점 지도한다.

시는 지난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등록 취소 5건, 업무정지 5건, 과태료 1건, 시정경고 78건을 행정처분 했으며 불법사항이 중대한 3건에 대해서는 의정부경찰서에 형사고발 의뢰 했다.

또 부동산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거래질서 문란행위자 6건에 대해서는 1억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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