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ㆍ점검은 중개수수료의 과다수수 등 중개업법 위반행위,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대여 또는 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 등에 대해 중점 지도한다.
시는 지난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등록 취소 5건, 업무정지 5건, 과태료 1건, 시정경고 78건을 행정처분 했으며 불법사항이 중대한 3건에 대해서는 의정부경찰서에 형사고발 의뢰 했다.
또 부동산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거래질서 문란행위자 6건에 대해서는 1억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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