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원 지형도 중요한 입증 자료
아암물류1단지 관할권등 단계적 해결
최근 아암물류2단지 관할권을 놓고 남구, 중구, 연수구 등 3개 지자체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남구가 20만 구민 서명운동이라는 시민의 결집에 힘을 얻어 관할권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는 “아암물류2단지는 남구에 귀속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당위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는 이영수 남구청장과 만나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이 구청장과 나눈 인터뷰 전문이다.
▲남구의 행정구역 변천과정을 설명한다면?
남구는 仁川市 區설치에 관한 법률(제정 1967. 3. 30 법률 제1919호)에 의거, 1968년 1월 1일 설치됐다. 區설치(중구, 동구, 남구, 북구)시 남구는 도화1동 등 30개 동을 관할했으며, 현재 숭의1동 등 24개 동을 행정구역으로 두고 있다.
1968년 당시 남구는 경기도 인천시 행정구역 166.36㎞의 48.4%인 80.57㎢를 가진 인천시 행정의 중심이자 면적으로도 최대의 구였다.
해안선도 지금의 경인고속도로 입구부터 소래포구까지 넓게 분포했으며, 1988년 남동구 분구 이후에도 승기하수종말처리장(現 연수구)까지 약 9㎞에 달하는 인천시의 해안선을 관리했다.
그러나 1995년 연수구 분구로 인해 해수면은 용현갯골수로만 남게 됐으며 행정구역 변천과정에서 발생된 중대한 오류(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구역 경계변경 절차 미이행)는 해소되지 않고 외형상 중구와 연수구에 둘러싸인 자치구가 되고 말았다.
▲아암물류2단지의 관할권이 남구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당진군-평택시(2004년), 광양시-순천시(2006년)의 매립지 관련 권한쟁의심판 판례를 살펴보면 ‘매립지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풀어 나가는 것이 순리적이고 합리적인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두 차례 판결의 기본적인 원칙은 ‘해상에서도 관할구역은 존재하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전에 의한다’라는 조문 해석도 행정자치부의 견해(해상에는 행정구역이 존재하지 않음)와 달리 해상에서 관할구역을 결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된다고 판결했다.
남구의 경우 당진군-평택시, 광양시-순천시 판례를 인용해보면 아암물류2단지뿐만 아니라 1973년 3월에 매립준공된 중구 신흥동3가 일원 32만평 및 2004년 11월 매립 준공된 아암물류1단지 27만평의 관할권이 남구에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아암물류2단지의 관할권 문제는 과거부터 잘못 설정된 행정구역이 어느 區에 속하는지 원상회복된 이후에 논의돼야 하며,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누구 관할권을 행사해야 하는지는 자명해질 것이다.
국토지리정보원에 발행된 1975년 10월 지형도를 보면 1968년 중구와 남구가 설치된 이후 해상을 구분하는 최초의 해상경계선이 나타나게 된다.
이미 1973년도에 매립 준공되어 지번(地番)도 중구 신흥동3가로 부여됐음에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이 지역을 남구로 표시해 놓았다.
1975년도 설정된 해상경계선은 이후 1991년 발행된 지형도까지 16년 동안 기존매립지가 남구 관할임을 표시했다.
특히 지형도의 하단부분에 표시된 행정구 지도를 보면 1997년까지 신흥동3가 일원이 매립 준공 이후 무려 26년 동안이나 남구지역임을 표시해 놓았다.
이번 아암물류2단지 관할권 결정에 있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된 지형도의 해상경계선은 매우 중요한 입증자료이며, 이러한 행정구역 변천의 역사적인 사실이 간과된 채 관할권이 결정된다면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남구에서 기울인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남구는 아암물류2단지(제3준설토투기장)의 관할권 확보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141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결의안을 채택해 인천시, 인천시의회,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했으며 수차례 언론보도를 통해서 남구의 입장을 피력하고 지난해 10월 아암물류2단지(3준설토투기장)의 관할권이 남구에 있다는 강력한 의견을 인천시에 전달했다.
지난해 11월19일부터 6회에 걸쳐 진행한 ‘아암물류2단지 관할권 확보를 위한 권역별 주민설명회’에서도 저는 인사말을 통해 “아암물류2단지의 관할권을 확보하려는 남구의 노력은 남구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남구의 앞바다에서 벌어진 매립사업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남구의 권리를 찾아오는 정당한 구민운동”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42만 남구민의 결집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인천시 통·리장연합회남구지부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2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서명결과 20만2270명이 참여하는 놀라운 결과를 거뒀다.
남구지부회장단은 소중한 구민의 뜻이 담긴 서명부를 지난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를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향후 일정 및 관련기관 등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중구의 항만관리 일원화와 연수구의 경제자유구역 관리 일원화 주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구역을 결정하는데 있어 실정법에 기초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당진군·평택시, 광양시·순천시 간의 권한쟁의심판 판례는 지방자치 단체의 관할권 분쟁에 있어 길라잡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구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먼저 중구와 신흥동3가 일원 및 아암물류1단지의 관할권 문제를 매듭지은 후 연수구와 해상에서의 행정구역을 재설정하는 등 아암물류2단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남구는 아암물류2단지 행정구역 결정기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또는 인천시)이 관할기관을 결정함에 있어 인천시의 행정구역 변천과정과 인천시 행정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남구의 역할 등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규정, 매립지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면 현명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고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