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실 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28 18: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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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공무원이 법규 위반사례 직접 처리 28일 남구에 인천지역 최초로 특별사법경찰관실이 설치돼 운영에 들어갔다.

남구와 인천지방검찰청은 이날 본관 5층 특별사법경찰관실 앞에서 이영수 남구청장, 김수남 인천지검 제2차장을 비롯해 정필재 형사3부장, 군·구 부단체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 특별사법경찰관실’ 현판식을 가졌다.

그동안 관할 검사장이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통해 특정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에게 일정 부분의 사법권을 부여해 단속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 검찰 송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왔으나 구청내 피의자 사건 조사와 처리 과정을 전담할 별도의 조사실이 없어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과 구는 올해 1월 초부터 특별 사법경찰관 활성화 방침을 수차례 논의해 특별사법경찰관실을 만들어 사법경찰관 지명 공무원이 직접 법규 위반사례를 사무실에서 처리, 곧바로 검찰로 송치할 수 있도록 이날 현판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 것.

이날 김수남 제2차장검사는 인사말을 통해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천지검과 남구가 새로운 걸음을 내디딘 의미 있는 날”이라며 “사법경찰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천지검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수 남구청장은 “신분 노출과 비밀보장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설치, 운영하게 됨에 따라 문제해결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한 구민들의 행정서비스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천지검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역사회 기초질서 확립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사와 조서작성법 교육, 특별 사법경찰관리업무 지침이 담긴 매뉴얼을 지원하며, 구는 이를 토대로 검찰과의 업무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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