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청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전산시스템 변경 작업으로 인해 29일부터 3월 중순까지 해기사면허 신규·갱신 등 선원민원업무 일부를 처리할 수 없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은 이 기간 중 신청예정이었던 민원인들에 대해 28일까지 신청을 마치도록 하거나 기간 중 신청이 접수될 경우 전산시스템 변경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처리한 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해양수산부 소속이었던 해수청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바뀌면서 업무 이관을 위한 전산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해수청은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민원업무를 재개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청 관계자는 수작업으로 처리 예정인 승하선공인업무는 이 기간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전산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가 불가능해 공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교육이수관련증명, 해기사면허 등)를 미리 파악해 신청 시 지참해 줄 것을 민원인들에게 당부했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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