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오피스텔은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 무턱대고 덤벼들었다간 낭패 보기 십상이다. 내집마련정보사(www.yesapt.com)의 도움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제도가 바뀐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오피스텔도 지역우선공급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반 아파트와 같이 계약 후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될 뿐 아니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물량을 배정하는 등 각종 규제가 따른다.
또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또 실제 내부 구조가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종부세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 이면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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