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해당 지자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27일 김태년 통합민주당 의원(성남 수정)에 따르면 김 의원과 같은 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이 지난해 11월 공동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장(기초단체장)은 시·도지사(광역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직접 정비구역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 지정 시 필요한 경우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 ▲건설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할 경우 지역별 특성을 고려, 지역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 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내 기초지자체는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구역 지정에 있어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타 지자체에 비해 시간·행정적 이득이 발생, 사업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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