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는 무질서한 광고물 설치로 인해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및 세부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은 지난 21일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공도택지개발계획구역을 비롯, 가사동 가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된다.
특정구역내 광고물 표시 세부기준은 1업소 1간판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신축건물의 경우 간판 게시틀 설치를 의무화 했다.
또한 건축허가 시부터 광고물 설치계획 수립 및 사용 승인 시 광고물 담당부서의 확인절차 등 광고물 설치 전 사전관리를 받도록 했다.
광고물의 유형별 세부기준으로 가로형 간판은 판류형을 금지하고 입체형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며 4층 이하의 건축물과 간판 글자 크기는 70㎝ 이하로 하도록 했다.
돌출간판의 경우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해 설치하되 간판의 규격은 가로 80㎝이하, 세로 120㎝ 이하로 했다.
지주이용 간판은 도시지역과 도시외곽 지역으로 구분해서 가이드라인을 다르게 적용토록 했다.
시는 이외에도 세로형간판, 애드벌룬의 표시를 금지하고 공연간판, 옥상간판,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기준을 강화했으며 일부 도시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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