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에 따르면 전국 자치구 최초로 SMS(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활용, 환경시설 부실관리가 우려되는 취약업종(공동방지시설, 적색사업장, 악취중점관리업소)을 대상으로 ‘배출업소 자율점검의 날’을 지정, 운영과 동시에 환경민원 신고에 대한 민원 사후관리를 시행키로 했다.
배출업소 자율점검의 날은 구 환경보전과에서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사업장에 SMS 문자 전송을 하면 사업장에서는 SMS 수신 후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배부한 자율점검 결과보고서를 구청에 FAX로 제출하면 된다.
민원사후관리는 민원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민원처리 후 SMS문자로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며 5일 이내 처리결과 만족도에 대해 확인 후 처리결과 만족시 민원처리가 완결되는 것으로 구는 이 시책을 통해 사업장 자율 환경능력배양 및 민원 사전예방과 환경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이 향상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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