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비부담 줄인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27 18: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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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교육청, 기초생활수급자등 1만 6990여명 입학금·수업료 감면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위기가정(실직, 파산 등) 등 저소득층과 일정비율의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감면한다.

시 교육청은 27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복지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2008학년도 학비감면지침’을 발표했다.

학비감면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해 가계구성원 월 168만원 이하이고 보험료 납부액이 월 4만원 이하, 연도 중 실직·파산·이혼·가계파탄 등에 의한 위기가정으로 가계구성원의 합산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이와 함께 학교장이 장학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전문계고는 현원의 15% 이내, 전문계고는 30% 이내에서 학교운영지원비 혹은 수업료·입학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시 교육청은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전년도 월 가구구성원 합산소득 월 178만 원이하, 보험료 납부액 월 4만3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완화돼 인천지역 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16.3%에 해당하는 1만6990여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저소득층 자녀 감면대상자는 감면대상에 따라 소정의 구비서류를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초에 학비감면 신청을 하면 해당 학교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뒤 수업료·입학금(신입생) 혹은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해 준다.

한편 체육특기자, 특별장학생, 성적우수자 등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 별도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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