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전 간판설치 심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26 19:58:2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파주시, 불법간판 설치예방 일환… 내달부터 실시 파주시(시장 유화선)는 오는 3월부터 ‘건축허가 사전 간판계획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365일 단속에도 불구하고 양산되는 불법간판 설치 예방을 위해 건축물의 허가 신청 시 간판의 설치종류, 위치, 개수 등 간판설치계획에 대한 실무종합심의회를 통한 사전 검토과정을 거치게 했다.

시는 도시의 건축물, 간판 등은 지역의 얼굴이며 도시미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대부분 간판을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함으로써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시각적 공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사전에 건축주의 간판에 대한 인식개선과 계획적인 간판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또한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 간판수요가 많은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신고수리 전 광고물부서 경유제를 함께 실시한다며 이를 통해 간판 설치 전 허가·신고를 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잘 모르거나 가볍게 여겨 기존에 설치된 간판을 철거하고 새롭게 제작하는 데서 오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내 측량·설계사무소에 대한 교육실시와 각 교육기관과 분야별 협회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한다.

/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