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텔레뱅킹 서비스는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지방세에 한해서만 이용 가능했다.
그러나 시가 이번 텔레뱅킹 서비스를 정기분 지방세를 포함해 수시분과 체납분까지 확대운영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텔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은행을 직접 찾아가는 불편을 덜 수 있고 예금통장에 이체내역이 기록돼 따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한편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현재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납부 등의 다양한 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내달부터 텔레뱅킹 서비스 확대 운영과 함께 가상계좌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납부하는 ‘가상계좌 서비스’를 도입, 운영한다.
/장현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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