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로부터 재래시장 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표준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현재 재래시장과 관련해 4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재래시장의 육성을 위한 조례가 상정됐다.
이번 임시회 주요내용은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 본래 기능을 유지보수 등 관리 ▲인정시장의 기준 도매업·소매업의 점포 수 50개 이상 건축물과 편의시설 토지면적의 1000㎡ 이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중 시장이 소유한 시설물과 시장관리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 구분 ▲시장 안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수탁자의 의무를 부여 재래시장의 발전과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해빙기를 맞아 지역내 아파트 건축현장을 비롯한 대형 공사장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돌아보고 공사 진행 여부 다중이용시설의 시민 불편사항 등을 살피고 개선책을 강구하게 된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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