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에 따르면 사우택지개발지구 학원가 4개 지역에 무인단속시스템(CCTV)을 설치한 후 내달 31일까지 시험가동 및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계도를 마치고 4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단속방법은 1차 사진촬영과 안내방송으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계도한 후 5분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이 완료된다.
시는 사우사거리와 사우동 원마트 앞, 고촌농협 앞, 통진읍사거리, 통진우체국 등 5대의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불법주정차량 감소 및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이번에 설치되는 사우택지개발지구 학원가 또한 카메라 설치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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