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등산로등 소각행위 강력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25 18: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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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땐 최고 100만원 강화군(군수 안덕수)은 25일부터 산림연접 지역인 논, 밭두렁, 도로 및 쓰레기장 주변, 산림내 등산로, 기타지역 등에서의 소각행위를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25일 군에 따르면 군의 산림연접지역 현황은 340곳 170㏊에 이르며 논, 밭두렁 소각행위 및 폐비닐 등 농산폐기물 소각 등이 주요 단속대상으로 우선 행정구역상 184개리에 산불예방 홍보용 테이프를 제작 배부 및 읍, 면 차량 가두방송 등을 통해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자제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은 영농철 대비 불가피한 산림연접지 소각에 대하여는 군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및 각 읍ㆍ면 산불예방감시원의 입회하에 일정별로 마을공동 소각을 유도하고 있다.

군은 이번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단속을 통해 개별적인 소각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산림연접지 소각 등을 적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이상기온에 따른 건조기간의 장기화로 예기치 못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930-3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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