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선 간선도로 밤샘주차 허용할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24 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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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주택가 주차난 해소위해 경찰청과 협의키로 내년까지 22개지역 655면 주차장 건설 추진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4차선 이상 간선도로에 밤샘 주차가 허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담장허물기 사업에 이은 그린파킹 사업과 함께 협소한 주택가 도로가 일방통행로로 지정돼 시민들의 보행권이 보장된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운영 개선을 통한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경찰청과 일선 군·구와의 협의를 통해 간선도로 야간박차 및 주택가 도로 일방통행로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주차문제가 심각한 주택가 인근 4차선 도로 이상 간선도로에 야간박차를 허용키로 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22개 지역 주요간선도로 인근에 655면의 주차장을 건설해 밤샘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밤샘 주차 허용시간은 교통체증이 풀리는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이다.

시가 우선 검토하고 있는 허용 구간은 심각한 주차난이 빚어지고 있는 남동구 인하로(구월동 순복음 교회 앞 도로)와 연수구 비류길(길대학 앞 도로변) 등 7개 간선도로다.

하지만 시는 야간·밤샘 주차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막고자 1억원을 들여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주택가 골목단위의 교통개선을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택가 담장허물기 사업과 병행해 협소한 주택가 진출입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가 일방도로 지정을 위해 일선 군·구와 일선 경찰서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인 가운데 시가 검토하고 있는 주택가 일방통행 지역은 서구 신현동 뒷담길 등 5개 구간으로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번 주택가 인근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야간 박차를 비롯해 협소한 주택가 골목길에 대한 일방통행로가 지정, 운영되면 그동안 심각했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시민들의 보행권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과 군·구의 협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며 “도로운영 개선을 통한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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