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로보호협의회 내일 개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24 18: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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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어로보호 경비대책등 설명키로 내달 1일부터 서해 특정해역에서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어민들의 안전조업을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26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인천시청과 옹진군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서해어로보호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북한과 인접해 있는 서해특정해역에 출어 조업하는 저인망, 유자망, 닻자망, 안강망, 낭장망 등 이들 어선의 안전조업 및 조업시작 전에 미리 진입해 조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해경은 이번 회의에서 어로보호 경비대책을 설명하고 서해 NLL 근해 출어선 대피훈련,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방안, 남북 해사운송선박에 대한 어망피해 방지대책, 특정해역 폐 어구·어망 수거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사항 등을 공지할 예정이다.

매년 100여척의 어선들이 조업하고 있는 서해특정해역은 일반 어장과는 달리 출어하기 전 반드시 특별교육을 받고 선단을 편성해 조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조업정지 및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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