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지역내 주요 도로변인 국도 43, 47, 87호선을 매주 수요일마다 순회 점검한다.
특히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며 원상복구 미이행 시에는 벌칙규정에 의거 조치한다.
또 미관저해 건축물은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토록 유도하는 한편 건축공사 현장 중 도로를 무단 점용해 건축자재를 적치하거나 가설 울타리를 훼손하는 행위는 현장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순찰활동으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천=/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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