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5건 전면 재검토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24 18: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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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남동구(구청장 윤태진)가 사유재산권 보호 및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사업시행이 어렵거나 필요성이 없어진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변경, 폐지) 한다.

2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재검토 대상은 모두 45건으로 시설결정 이후 10년에서 20년 사이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28개 노선과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로 12개 노선, 공원 4곳, 녹지 1곳 등이며 재검토 기준은 기술적 가능성, 재원조달 가능성, 기존, 장래계획과의 연계성, 시설입지의 적정성, 공익성, 적법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설치 의무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의 매수청구대상 사유대지현황은 모두 137필지(1만2330㎡)이며 보상비로 107억98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관계 대립, 특혜시비 등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입안단계에서부터 주민홍보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계획이다.

구는 재검토 결과 존치가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시기,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일정은 장기 미집행시설 집행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폐지를 위해 이달까지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3월중 재검토 대상 도시계획시설 현지조사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4월에는 도시관리계획(변경, 폐지) 기초조사 자료작성과 6월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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