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현황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를 적발한 건수는 지난 2005년의 2216건에서 1년 사이 확 줄어 2006년에는 601건, 지난해에는 1442건에 그쳤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단속을 강화해 적발될 경우 5만원 가량의 범칙금을 부과키로 하고 최근 회의실에서 ‘2008년 법질서 확립 원년 선포식’ 행사를 갖고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김철주 청장을 비롯해 지방청 각 부서 과장, 지역 내 경찰서장 등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기초 및 교통질서 확립, 서민경제침해 사범 단속, 선진집회시위 문화 정착 등과 관련한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인천경찰청은 우선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를 척결하는 것이 더 큰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범시민적인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일단 오는 4월 말까지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과 질서교실 등을 통해 홍보를 한 뒤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하고 지역별, 계절별 특성에 맞는 단속 항목을 정해 금연장소 흡연 및 오물투기(5~6월), 음주 소란(7~8월), 광고물 무단게시(9~10월), 노상방뇨(11~12월)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오물투기를 비롯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으로 적발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교통질서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과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또 홍보기간이 끝나는 4월 말부터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등의 얌체운전과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사고 발생요인행위를 집중 단속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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