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이 국산으로… ‘딱걸렸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24 18: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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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농산물품질관리원
허위표시등 11건 적발



강화 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이범민)이 설과 대보름을 맞아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지난달 17일부터 식육점과 유통업체, 재래시장, 노점상, 인삼센터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 원산지 허위표시 1건, 원산지 미표시 9건, 인삼 미검사품 적발 1건 등 위반사범 11건을 적발했다.

24일 강화농관원에 따르면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인삼 미검사품 유통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번 단속결과 주요 위반유형은 A 업체의 경우 중국산 절임마늘 20kg을 국산으로 둔갑판매하다 적발됐고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는 대부분 중국산 농산물을 취급하면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B 업체는 인삼 미검사품 3.6kg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농관원은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농산물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게는 부정유통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 933-6060)또는 인터넷 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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