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른 대상은 기존주택 중 도로굴착 및 연내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가구, 연립 등)으로 도시가스시설 설치 시 건물주가 신청해야 하고 융자불가자를 제외한 신청인에 대해 융자금액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아 월 2회 대상자를 선정한다.
아울러 융자기간은 3년으로 원리금 균등상환하며 연 7%(구지원 5%, 자부담 2%)의 무보증신용대출(단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연대보증인 요)로서 융자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은 융자협약은행인 신한은행 서구청지점과의 협약에 따른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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