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학교의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교구는 “전보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나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가 전혀 없었으며, 사전에 3개 학교 전교조 분회 대표들이 학교장 면담을 통해 예상되는 부당전보의 문제점과 인사교류의 합리적인 원칙 마련을 건의하고자 했으나 학교장의 거부로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002년 이런 일이 발생하자 전보의 부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교사들에게 재단 관계자가 ‘앞으로는 이와 같이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인사교류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수원교구에서 주관하여 3개 학교 전체 교사들을(133명) 대상으로 ‘인사교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80%에 달하는 교사들이 ‘인사교류 원칙이 불투명하다.’고 답했으며, 66.2%의 교사들이 ‘인사교류에서 본인의 희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구에서는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책자로 인쇄해 3개 학교에 배부했다. 그러나 6년이 지나 부당 전보를 부활시킨 것에 관하여 일선 교사들이 동요를 일으키며 전보조치에 반발하고 있어 그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수원교구는 2008년 신규교사 채용과정에서 또다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신규교사를 채용한 의혹이있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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