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건소에 따르면 미숙아는 출생 시 체중 2.5kg 이하 또는 임신기간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를 말하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미숙아 출생 시 체중에 따라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셋째아 이상 미숙아 출생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사망 시도 지급한다.
신청은 퇴원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에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치료비영수증 1부 ▲진단서 1부 ▲출생보고서 1부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 ▲입금통장 ▲주민등록등본 1부 ▲자동차 등록증사본 1부 이다.
아울러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식도폐색, 장폐쇄,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경막탈장, 제대기지부탈장 질병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미숙아와 동일하다.
한편 월평균 소득판별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 수 및 직장·지역보험가입여부에 따라 다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590-4773)로 문의.
남양주=/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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