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화장장려금 15만원 지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21 19:17:1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안양시가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유가족에게 올해부터 화장장려금 15만원을 지원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사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루거나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1구당 15만원을 화장비로 지급한다.

신청은 사망 및 분묘개장 후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화장장려금 지급신청서와 화장증명서(개장자 개장신고필증) 및 입금통장 사본과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지참해 사망자 주소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 시 관할 장사시설(청계, 안산)을 제외한 안양을 벗어난 타 지역에서 분묘를 개장해 화장했거나 사태(死胎) 및 사생아를 화장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10년 가까이 화장 장려운동을 꾸준히 펼쳐 10명 중 3명 정도만이 매장을 할 정도로 현재 안양시민의 화장률은 70%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