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사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루거나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1구당 15만원을 화장비로 지급한다.
신청은 사망 및 분묘개장 후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화장장려금 지급신청서와 화장증명서(개장자 개장신고필증) 및 입금통장 사본과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지참해 사망자 주소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 시 관할 장사시설(청계, 안산)을 제외한 안양을 벗어난 타 지역에서 분묘를 개장해 화장했거나 사태(死胎) 및 사생아를 화장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10년 가까이 화장 장려운동을 꾸준히 펼쳐 10명 중 3명 정도만이 매장을 할 정도로 현재 안양시민의 화장률은 70%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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