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4개조 18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3개조 20명으로 편성ㆍ운영함으로써 산불발생 시 초동 진화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입산통제지역을 제외한 산림에 대해서는 화기물소지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화기물소지 입산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산불감시원 및 산림공익요원 40여명을 등산로 산불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무단입산자, 화기물소지입산자, 취사행위자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자에게는 산림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계도 단속을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공원녹지과(828-2341)로 문의.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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