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중앙대 유치 급물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20 19: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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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건교부에 시행령 개정 건의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대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20일 시는 지난1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주한미군특별법상의 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특례조항을 심의한 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유지와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해제는 난색을 표시했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 참석한 건교부 고위관계자는 법제화는 안 되는 대신 건교부·행자부·경기도실무회의를 통하거나 시행령을 개정해 별도의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미군공여지에 대학유치를 추진 중인 2개 시(하남시ㆍ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대학유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19일 건교부에 반환되는 미군공여구역내인 개발제한구역에 대학교신설·이전이 가능하도록 개특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도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대 유치는 매우 희망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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