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대부분의 산불은 봄철에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며 산불기간 동안 지역내 군·구 소방서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자원 지원 등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발생을 사전 차단함과 동시에 산불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산불기간 동안 주 등산로를 제외한 등산통제구역 56km와 산불위험도가 높은 산림 1만573ha에 대해 입산을 통제할 계획이며 허가 없이 통제구역에 입산하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9조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또 산을 찾는 등산객은 산림내에 취사행위, 담배 안 피우기 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며 산림과 인접한 농가에서는 논위·밭두렁 태우기와 농부산물(비닐)을 소각하는 행위는 마을 공동으로 공무원 입회하에만 가능하며 개별적인 소각 행위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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