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충전소 건축 허가될 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9 19: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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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땅주인 P씨 행정심판서 승소… 지역주민들 반발 예상 지난해 각 시민사회단체와 정왕동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군자매립지 입구변 가스충전소 건축 허가가 반려된 것과 관련 토지주인 P씨가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승소하자 최근 건축허가를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2월과 6월에 건축허가를 도시계획시설폐지 당시 조건부 의결사항의 이행계획 미제출과 군자지구 연계도로 개설계획을 반영한 교통영향평가 재협의가 필요, 군자지구 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확장 전까지는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토지주인 P씨가 신청한 건축허가를 모두 취하 및 반려해 했다.

이에 토지주인 P씨는 지난해 10월 시를 상대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제기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행정심판를 제기 지난 1월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조건인 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의 기부체납에 대해서는 도로 계획선이 확정되지 않고 기부체납할 토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 시 이행돼야 할 부담은 아니며 P씨 토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부담조건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개발행위가 허가 될 경우 앞으로 도로 연결 시 부담을 이행할 수 있는 부담의무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군자지구 개발계획을 반영한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및 개발계획과 연계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공공공지에서 해제됨에 따라 국토계획법 규정에 의해 도시시설관리계획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제한되는 사항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토지 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토지 진입부의 구거부지 점용 사용 불가에 대해서는 P씨가 신청한 구거부지는 서해안로에서 진입부 감속차로 설치를 위한 66.9㎡로써 서해안로 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서해안로와 신청지 및 구거와 접한 토지로서 구거의 관리목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여지지 않는가 하면 군자지구 도시개발구역 반대편 토지에 해당되므로 앞으로 도시개발계획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에도 특별히 제한되어야 할 토지로도 보이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어 도시개발계획이 시행될 경우 교통흐름 등 공익상의 필요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효력이 없는 장래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허가를 제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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