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대등 재난취약지 내달 ‘안전점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9 19: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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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자체점검반 구성 강화군(군수 안덕수)이 각종 재난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해빙기 재난취약 분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추진에 나섰다.

19일 군에 따르면 동절기 기간 눈과 한파 등의 영향으로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서 축대를 비롯해 대형공사장, 도로변절개지, 교량 등 각종 시설물의 균열 및 붕괴 등 재난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군은 오는 4월25일까지를 해빙기 재난취약분약 대책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주무부서 주관으로 관련 실과소 및 읍면 담당자, 군민안전봉사자 등과 함께 자체합동점검반을 구성, 분야별 재난위험 요인을 찾아내 중점 점검을 벌이다.

분야별 점검사항은 ‘건설공사장’의 경우 ▲건설공사장 주변 지반침하ㆍ균열 및 건축물 피해확인 ▲H-Beam, 스트럽, 어스-앵커 등 흙막이 공사 결함 확인 ▲지하굴착 중 중단된 공사장의 해빙기에 지하수 유출 및 유입수로 인한 연약지반 붕괴 위험여부 ▲가스ㆍ전기ㆍ통신ㆍ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설치 안전조치 이행상태 등이다.

절개지ㆍ낙석위험지구는 ▲낙석방지망 및 휀스 등 안전시설 설치여부 ▲동절기에 결빙되됐던 토사ㆍ암반층의 약화로 붕괴 위험여부 ▲위험지역 안내표지판 설치상태 등을 점검한다.

축대ㆍ옹벽지역은 노후 된 축대와 옹벽을 대상으로 ▲위험지역의 접근금지 및 위험표지판 등 설치상태 ▲상부 및 하단부 침하 균열발생 상태 ▲상수도 배수지, 정수장 등 배수시설 관리상태 등을 점검한다.

기타 재난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석산의 폐석 등 적치물 붕괴위험 여부 ▲해빙되는 저수지 등의 출입금지 및 주변관리 상태 ▲개인방조제 및 둑, 교량 등 안전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군은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소홀한 공사현장은 즉시 시정조치와 관계법에 따라 제재조치하고 보수ㆍ보강 등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응급조치 및 장ㆍ단기계획을 수립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군은 또 안전관리 생활화를 위해 내달 4일 ‘안전점검의 날’행사를 공공기관ㆍ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해빙기 취약분야 일제점검과 더불어 주민홍보활동을 펼치고 4월15일‘민방위 훈련’은 해빙기 안전점검위주로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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