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실시되며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등 17개 사회보장사업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4개 공공기관의 79종의 소득·재산 공적자료를 활용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11만2,804가구 15만587명에 대한 자격변동사항을 정비한다.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는 1만179건으로 급여감소 4천83건(40%), 급여증가 1천75건(10%), 급여중지 844건(9%), 자격변동 4천177건(41%)이 예상되며 조회된 대상자는 사전안내문 발송과 4월~6월 의견 청취기간을 거쳐 확인조사의 취지와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명백히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와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조치하게 되며,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를 고려해 계속 지원이 필요할 경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보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해 부정수급 방지는 물론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구는 고양시시민기초생활지원 사업과 민간자원 연계로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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