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허가된 차고지에 밤샘주차를 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고 도심지 주택가 및 학교 근처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 심야시간대의 범죄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은 물론 매연 및 소음 등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구는 단속반을 편성 지역내 사업용 화물(버스)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고해 지정차고지외 밤샘주차가 불법임을 인식시켜 주택가 환경정비는 물론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07년도에도 지속적인 야간 단속을 펼친 결과 총 319건의 단속 실적과 함께 17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밤샘주차 신고는 통행정과(450-5693)
/최민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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