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사실 노출 안되게 입양가족에 등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표기방법 개선에 따라 그동안 입양아동이 별도의 의료급여증에 등재되던 방식이 내달부터 타 가족과 함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도록 바뀌어 입양아동과 입양가족이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7일 강화군(군수 안덕수)에 따르면 의료급여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입양촉진을 위해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의료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입양아동 개인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해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증에 기재되는 다른 가족과는 달리 입양아동만 의료급여증에 등재됨에 따라 가구내 동질감 결여 및 입양사실 노출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2008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표기방법 개선이 이뤄져 지난 1일부터 입양아동의 부모(보호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 입양아동 개인에게 발급되는 의료급여증 발급을 폐지하고 건강보험증에 가족과 함께 등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된 지원방식은 사전지원방법(2월1일부터 시행)으로 입양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앞에 ‘(A)' 표시로 수급권자임을 표시하고 기존 의료급여 혜택과 동일하게 병원 및 약국 이용시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는 방법이다.
또 사후지원방법(3월1일부터 시행)으로 건강보험증에 별도의 표시를 기재하지 않고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을 내고 추후에 급여비용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개선돼 해당 입양아동 가정은 두가지 지원방법 중 하나를 택일해 군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입양 아동의 이름을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등재하고 의료비는 지금처럼 국가가 대신 지원하는 방식이 돼 입양 촉진과 의료비 지원의 본래 취지에 맞는 제도로 정착됨으로써 입양아동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930-3347)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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