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문제해결 돕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7 18: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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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수청, ‘선박안전 기술자문 서비스’ 4월 추진
선박검사관이 인터넷·전화로 최선 방안 상담해줘



인천해양수산청(청장 윤학배)이 빠르면 4월부터 국내선박이 외국항에서 선박관련 국제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억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제협약에 관한 ‘선박안전 기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17일 해수청은 조만간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 및 홍보활동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선박안전 기술자문 서비스를 4월 중으로 시행할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처음 시행되는 이 서비스는 해운선사가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관련, 고충사항이 있을 경우 인터넷 게시판이나 24시간 콜센터(연중무휴)를 이용하면 해수청 선박검사관으로부터 최선의 해결방안을 상담해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수청은 항만국통제 관련 최근 동향 및 인천항의 외국선박 출항정지 사례를 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소개함으로써 해운선사가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항만국통제란 선박 설비 및 전반적인 안전관리체제를 점검해 기준미달의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또는 출항정지를 명령하는 제도로 자국의 해양환경 보호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돼 1973년 호주에서 최초로 실시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최근 각 국의 강화된 항만국통제와 더불어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국제협약이 자주 바뀌어 해운선사 및 선박 종사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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