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관이 인터넷·전화로 최선 방안 상담해줘
인천해양수산청(청장 윤학배)이 빠르면 4월부터 국내선박이 외국항에서 선박관련 국제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억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제협약에 관한 ‘선박안전 기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17일 해수청은 조만간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 및 홍보활동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선박안전 기술자문 서비스를 4월 중으로 시행할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처음 시행되는 이 서비스는 해운선사가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관련, 고충사항이 있을 경우 인터넷 게시판이나 24시간 콜센터(연중무휴)를 이용하면 해수청 선박검사관으로부터 최선의 해결방안을 상담해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수청은 항만국통제 관련 최근 동향 및 인천항의 외국선박 출항정지 사례를 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소개함으로써 해운선사가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항만국통제란 선박 설비 및 전반적인 안전관리체제를 점검해 기준미달의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또는 출항정지를 명령하는 제도로 자국의 해양환경 보호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돼 1973년 호주에서 최초로 실시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최근 각 국의 강화된 항만국통제와 더불어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국제협약이 자주 바뀌어 해운선사 및 선박 종사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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