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히 경미한 상처는 상해 아니다"" "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7 15: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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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몸싸움을 벌이다가 경미한 상처를 입혔다면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2.여)의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상처로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어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입힌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06년 7월26일 오후 3시45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병원에서 자신의 '가슴 성형수술이 잘못됐다'며 담당의사의 주민등록번호를 메모지에 적어 나오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병원직원을 밀어 넘어뜨려 팔꿈치와 손가락이 긁히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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