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농업인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수시로 가능하며 지원액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정저소득지원단가의 70%인 월 3만9000원~26만원이 지원되며, 보육시설 미 이용 시에는 법정저소득지원단가의 30%인 월 8만4000원~13만원이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경제과(790-6311)로 문의.
한편 지난해 보육시설을 이용한 농가 12가구 15명에게 2137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6가구 7명에게는 792만3000원이 지원됐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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