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천시에 따르면 융자금액은 업체당 최고 5억원이며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활상환이고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4%를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대출할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대기, 수질, 소음진동, 개인하수,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분야에 대해 융자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해외진출 환경산업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이차보전금을 3.5%에서 4%로 0.5%포인트 상향조정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도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융자신청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시청 환경보호과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시청 담당자의 검토와 경기도의 현지확인 및 서류심사를 통해 융자를 결정하게 되며 융자가 결정되면 우리·농협·씨티·기업·신한은행의 각 지점에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 환경보호과(644-2242) 또는 새로 개편된 시 기업전용홈페이지(http:// corp.icheon.go.kr)를 참조하면 관련 자료와 신청서식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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