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민간헬기도 임차하고 주요 도로변 및 등산로 주변의 잡풀 등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한편, 산불감시원을 비롯한 전문진화대, 산림재해감시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의 논·밭두렁 등을 소각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내에서 음식을 만드는 행위와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물론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과 등산객의 담뱃불 등이 산불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농민 및 등산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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