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정부가 공포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취지에 따라 법령상 규정된 각종 행정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발위의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현 세대가 누리고 있는 환경과 자연 및 사회자원 등을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보존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조치로 시는 30인 이내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발위를 구성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 조례 제정을 통해 규정키로 했다.
아울러 지발위 조례에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행정계획 수립과 변경 대상 절차 및 규정 ▲계획 지표 작성 및 보고서 작성 ▲지발위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발위가 구성되면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습지보존, 대기환경보존 등 각종 행정계획을 수립할 경우 의무적으로 지발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지발위 구성에 이어 지방지속가능발전 사업에 대한 20년 계획을 세우고 5년 단위로 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한 뒤 2년 단위로 점검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발위가 구성되면 국가계획과 연계된 지방단위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복잡한 절차로 인한 각종 사업추진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로 발생했던 각종 잘못된 사항들은 많이 개선될 것""이라며 “법 취지는 훌륭하지만 너무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시급한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도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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