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도로명 주소사업’은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법령이 2007년 4월5일부터 시행돼 2011년까지 기존주소와 병행해 사용하고 2012년에는 법적 주소로 사용이 의무화 된다.
시는 홍보를 위해 ‘이제부터는 새 주소를 사용 하세요’라는 홍보전단 8,000부를 제작해 각동주민센터와 각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배부할 계획이다.
또 홍보 배너를 제작해 각 은행과 유관기관에 배포한 뒤 교통 및 환경전광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새 주소를 활용토록하고 각종 간담회와 유관단체 회의 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우편물 발송 시에는 반드시 기존주소와 병기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남= /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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