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아동복지시설등 월 1회이상 안전점검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2 19: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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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08.01.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유지관리에 들어갔다.

12일 시에 따르면 목욕업소, 휴게시설,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 시설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점검결과는 3년 이상 보존한다.

주요점검사항으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연결상태와 노후·변형·청결상태, 안전수칙 등의 표시와 부대시설파손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사항 등을 점검한다.

의왕=/정용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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