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군에 따르면 축대, 중지된 공사장, 건축물 등에서 균열 및 붕괴우려로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취약시설(87곳)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우선 응급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에 군은 해빙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민간시설에 대한 엄정 법집행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재난 취약시설지역은 위험표시ㆍ경계구역을 설정해 소유자 및 피해 예상지역 주민에게 고지하고, 정상영업 중인 업체보다는 부도난 업체를, 대형업체보다는 중·소형 업체의 결함사항이 과다하므로 집중관리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해빙기 안전관리대책기간 중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1개월(3월)을 비상체제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담 TF팀을 구성해 예방활동 및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해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대응시스템이 신속히 가동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군관계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시설물 관리자 및 시설주는 적법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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