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업소수를 감안해 상,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되며 단속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민·관 합동으로 실시된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점빼기, 귓불뚫기,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 여부와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구를 사용하는 등 미용업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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