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내달 11일부터 운행하는 대형택시 운행지역은 경기도 전역을 비롯해 서울 구로구, 금천구 등이며 기본요금 3km 4500원, 164m당 200원의 요금이 추가돼 현재 모범택시 요금과 동일하다.
또 대형택시는 배기량 2000cc 이상으로 6인승부터 10인승 이하의 차량으로 요금미터기, 요금영수증 발급, 교통카드 결재, 무선호출설비 등이 갖춰진 10대가 운행된다.
이같은 택시 신청 자격은 광명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거나 양수한 택시 사업자로 ▲무사고 운전경력 5년 이상 ▲최근 3년간 행정처분 건수 3회 이하 ▲최근 3년간 도로교통법 벌점 180점 이하 ▲개인택시면허(양수)일로부터 현재까지 불법 대리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이같은 신청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무사고 운전 경력기간 등을 감안하는 한편 경력 기간이 같을 때는 연장자 우선으로 선정하게 된다.
문의 (2680-2572)
/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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