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일산동구(구청장 황인표)는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교통흐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의 상시 단속체계 구축을 위해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CCTV) 16대 추가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지역은 중앙로(BRT구간), 마두동학원가, 라페스타, 웨스턴 돔 등 29곳에서 중산동 산들마을 우리은행 앞, 풍동 숲속마을 상가건물 앞, 마두동 올림픽스포츠센터 이면도로, 정발산동 학원가 등 상습불법 주정차지역에 16대가 설치돼 총 45대로 늘어난다.
구는 새로 설치된 무인단속 CCTV는 2월 말까지 단속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24시간 단속하고, 올해 10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해 불법 주ㆍ정차 차량 단속의 사각지대를 차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고정형 무인단속 CCTV는 최초 촬영 후 주ㆍ정차 시간이 5분 이상 경과되면, 운전자의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단속된다”며 “2008년은 불법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해 인력단속, 무인카메라 단속 등을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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