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 이날 간담회는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이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예민한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묻기 위한 공론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수돗물 불소화농도조성사업은 수돗물에 미량(0.8ppm)의 불소를 첨가해 음용수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를 섭취하도록 함으로써 치아우식증(충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같은 구강질환 예방사업은 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됐으나 당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놓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논쟁이 활발했으며 이러한 이유로 전면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업은 81년 4월 진해시에서 시범적으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국내에서 처음 실시, 25개의 지자체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45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이후 현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약 60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도 2005년 11월 시의회 주관으로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에 관한 인천시민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당시에도 본 사업의 효과와 안전성을 둘러싼 논쟁이 비등해 정책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미뤄져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천지부 김유성 감사는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은 충치예방효과, 경제성, 안정성이 입증된 대표적인 충치예방법으로 세계보건기구(WHO)도 권장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구강보건 악화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도시생태 환경연구소 박병상 소장은 “수돗물 불소화농도조성사업은 공중보건일 수 없으며 안전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가며 불소화가 치아불소증, 골절, 호르몬 기능 교란 등 건강상의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이날 수돗물 불소화농도조정사업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 토론회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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