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연말에 집계한 2007 하반기 공공기관 매점·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현황에 따르면 인천시의 경우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할 대상이 384곳(매점 18, 자동판매기 365, 기타 1)인데 이중 51%인 197곳(매점14, 자동판매기 182, 기타 1)을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했다.
시는 앞으로도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규로 설치되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가 장애인 등에게 우선 허가 되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시설내 매점·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제도는 장애인 등의 생업지원을 통한 자립·자활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및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별 우선허가 실적은 전라북도가 67%로 1위, 광주시가 61%로 2위, 경기도가 45%로 4위, 전라남도가 36%로 5위로 나타났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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