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자동판매기 장애인들에 197곳 우선허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31 19: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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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장애인들의 생업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설치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51%를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3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연말에 집계한 2007 하반기 공공기관 매점·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현황에 따르면 인천시의 경우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할 대상이 384곳(매점 18, 자동판매기 365, 기타 1)인데 이중 51%인 197곳(매점14, 자동판매기 182, 기타 1)을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했다.

시는 앞으로도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규로 설치되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가 장애인 등에게 우선 허가 되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시설내 매점·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제도는 장애인 등의 생업지원을 통한 자립·자활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및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별 우선허가 실적은 전라북도가 67%로 1위, 광주시가 61%로 2위, 경기도가 45%로 4위, 전라남도가 36%로 5위로 나타났다.

/박영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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