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구에 따르면 광고 질서를 바로잡고 명품도시경관조성을 위해 우선 사업으로 도시미관지구와 신개발지구를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업소당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 수량을 축소해 인·허가하기로 했다.
미관지구는 지역내 인주로를 포함한 11개 주요간선도로변 좌우 측과 시청앞 일대 중심미관지구가 해당되며 신개발지구는 구월주공과 간석주공 재건축지구, 향촌주거환경개선지구, 서창2택지개발지구, 장수·서창·도림구획정리지구 등 7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위치한 업소는 종전 3곳까지 가능했던 간판설치가 가로간판과 돌출간판 2곳 중에서 하나의 광고물만 선택해 설치하도록 제한된다.
가로간판은 입체형간판으로 4층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건물별 간판표시 심사제를 도입해 심미성이 뛰어난 간판에 대해서는 표시방법을 대폭 완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시청앞 광장로와 중앙도서관에서 신세계백화점까지 중앙공원길 구간은 간판시범거리로 지정해 불법광고물 정비와 함께 기존 광고물에 대해서도 예술적인 아름다운 광고물로 리모델링하여 도시경관이 뛰어난 명품거리로 조성키로 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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